헌법재판소
2014헌바287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87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50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9. 과천동장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주소, 변동일자 및 사유, 세대원수, 통장 확인란 등의 항목을 포함한 세대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과천동장은 2012. 6. 27.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6. ‘과천동장은 청구인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천동장은 2012. 10. 5. 원고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세대명부의 사본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12. 12. 28. 과천동장이 공개한 위 사본은 조작된 것으로 청구인이 세대명부 원본을 열람한 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과천동장이 이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832). 청구인은 항소 후(서울고등법원 2013누31150),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5항, 제29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47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가목 내지 다목,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83조, 제30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209, 2014아242), 2014.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과천동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과천동장이 이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 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50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9. 과천동장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주소, 변동일자 및 사유, 세대원수, 통장 확인란 등의 항목을 포함한 세대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과천동장은 2012. 6. 27.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6. ‘과천동장은 청구인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천동장은 2012. 10. 5. 원고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세대명부의 사본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12. 12. 28. 과천동장이 공개한 위 사본은 조작된 것으로 청구인이 세대명부 원본을 열람한 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과천동장이 이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832). 청구인은 항소 후(서울고등법원 2013누31150),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5항, 제29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47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가목 내지 다목,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83조, 제30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209, 2014아242), 2014.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과천동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과천동장이 이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 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