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65

비자신청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65 비자신청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주
피 청 구 인 주선양총영사관 총영사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중국국적자인 허○전은 피청구인에게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경 및 2014. 4. 1.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허○전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14. 6. 16. 위 사증발급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은 문제가 된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인적격을 갖게 되어 그 공권력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 또는 그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6. 6. 30. 92헌마61 등 참조).
위 사증발급거부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허○전이고, 허○전은 이를 직접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허○전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받아 활동범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음으로 인한 간접적ㆍ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