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84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84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17. 2014헌아133 결정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아13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