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29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29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장○주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0. 14. 위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2. 31.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사용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7. 2. 위 토지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다음부터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7.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954), 상소도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누20207, 대법원 2013두4910)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7. 3.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3.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