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98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4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우○숙
2. 이○원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우○숙은 1996년경 ○○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1997년경 위 계약상 보험목적물 소재지에 위치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2007년경 위 회사는 위 화재와 관련하여 청구인 우○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청구인 우○숙의 아들인 청구인 이○원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12.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6520호)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05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 이○원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2014. 2. 22. 항고를, 2014. 3. 17. 재항고를, 2014. 6. 25.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 항고 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1846호)과 관련하여 검찰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2014.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검찰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을 고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헌법 제111조 제1항),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 또는 위 항고 및 재항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청구인 이○원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2014. 2. 22. 제기되었다면 청구인 우○숙은 그 즈음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6. 23. 제기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 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헌재 1991. 4. 1. 90헌마230 참조), 청구인들은 위 항고 및 재항고 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들을 다투는 사건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우○숙
2. 이○원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우○숙은 1996년경 ○○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1997년경 위 계약상 보험목적물 소재지에 위치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2007년경 위 회사는 위 화재와 관련하여 청구인 우○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청구인 우○숙의 아들인 청구인 이○원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12.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6520호)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05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 이○원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2014. 2. 22. 항고를, 2014. 3. 17. 재항고를, 2014. 6. 25.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 항고 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1846호)과 관련하여 검찰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2014.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검찰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을 고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헌법 제111조 제1항),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 또는 위 항고 및 재항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청구인 이○원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2014. 2. 22. 제기되었다면 청구인 우○숙은 그 즈음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6. 23. 제기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 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헌재 1991. 4. 1. 90헌마230 참조), 청구인들은 위 항고 및 재항고 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들을 다투는 사건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