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97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태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간 제기하였던 헌법재판소 2013헌아1, 2014헌마332, 대법원 2014재무7, 2014재무8 등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가능하다면 위헌 및 인용 결정 해달라’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태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간 제기하였던 헌법재판소 2013헌아1, 2014헌마332, 대법원 2014재무7, 2014재무8 등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가능하다면 위헌 및 인용 결정 해달라’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