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택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84. 6. 28. 혼인하고 1985. 10. 21. 협의 이혼한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 1984. 3. 29. 아들(이하 ‘이 사건 아들’이라 한다)이 태어났으나, 이혼 후 이 사건 아들은 생모인 전 배우자의 가정에서 생활하여,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관계 법령상 친권포기에 관한 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 아들은 1984년에 출생하여 2014년 현재 민법상 성년에 이른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민법 제4조), 청구인의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택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84. 6. 28. 혼인하고 1985. 10. 21. 협의 이혼한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 1984. 3. 29. 아들(이하 ‘이 사건 아들’이라 한다)이 태어났으나, 이혼 후 이 사건 아들은 생모인 전 배우자의 가정에서 생활하여,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관계 법령상 친권포기에 관한 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 아들은 1984년에 출생하여 2014년 현재 민법상 성년에 이른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민법 제4조), 청구인의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