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62

국어기본법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62 국어기본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진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글’을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제3조 제2호가 한글을 만든 시기나 창작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창작자인 세종대왕의 지식재산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7. 13. 국어기본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한글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이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지식재산인격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