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5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5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영
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일부러 텔레비전의 화면 상태를 불량하게 하거나 불시에 라디오의 음량을 크게 하여 틀고, 또한 청구인의 진정 제기를 이유로 일방적인 거실 변경 및 불법적인 거실 검사 등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