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63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63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기간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불합리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 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규정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현대 사회가 바쁘고, 분쟁에 대한 검토,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민법 제766조의 기간은 불합리하게 짧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할 뿐, 위 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