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7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윤
대리인 변호사 장준동, 이재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청구인이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의 입찰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3년 형제13878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2013. 12. 1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