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 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4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 확인
청 구 인 천○민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유정아, 권윤주
선 고 일 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2.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2주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3.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7. 5.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장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5. 3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 제3항 제8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5년의 부착명령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7. 항고를 제기한 후 2013. 6.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3항 제11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항고시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인격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3항 제11호(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③ 제1항의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1.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판결로써 부착명령을 받는 자들은 형사소송법상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에 반하여, 청구인과 같이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결정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항고를 제기한 후 그 항고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인용되기 전까지는 전자장치 부착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3. 5. 31. 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2013. 6. 7.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2013. 9. 12. 항고가 인용되고 확정됨에 따라 2013. 9. 24. 부착명령 집행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부착명령으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또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검사는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 중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시행일인 2010. 4. 15.로부터 1년(다만, 이들이 도피한 때에는 3년) 이내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호, 제8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법률 제1025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으로서 종전 법(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5조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검사는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8.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