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21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2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주
대리인 변호사 정상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5868호) 중 청구외 김○숙이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 64나 ○○○○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5. 7. 9. 06:20경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57.3킬로미터 지점 하행선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회전되면서 뒷 범퍼 부위로 가드레일을 다시 충격한 후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청구외 이○오(남, 40세) 운전의 카고 화물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또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김○숙(여, 43세)을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청구외 권○렬(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신○지(여,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위 트럭 운전자인 위 이○오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권○렬, 신○지, 이○오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대인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의, 청구외 김○숙의 사망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화물차에 추돌되는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인 김○숙이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형벌보다 가혹한 고통을 겪은 점 등 그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건 2006헌마2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주
대리인 변호사 정상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5868호) 중 청구외 김○숙이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 64나 ○○○○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5. 7. 9. 06:20경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57.3킬로미터 지점 하행선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회전되면서 뒷 범퍼 부위로 가드레일을 다시 충격한 후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청구외 이○오(남, 40세) 운전의 카고 화물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또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김○숙(여, 43세)을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청구외 권○렬(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신○지(여,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위 트럭 운전자인 위 이○오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권○렬, 신○지, 이○오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대인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의, 청구외 김○숙의 사망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화물차에 추돌되는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인 김○숙이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형벌보다 가혹한 고통을 겪은 점 등 그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