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바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바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윤 ○ 수
2. 김 ○ 석
3. 김 ○ 정
4. 이 ○ 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재창, 최윤수
당해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550 (청구인 윤○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266 (청구인 김○석, 김○정, 이○태)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은행 직원으로 위 은행노동조합의 간부들인 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다른 은행 노조 간부 등 30여명과 공동하여 2005. 2. 18. 08:00경 ○○은행 창립 108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던 서울 중구 에 있는 ○○은행 본점 8층 이사회 회의실 앞에서 쇠파이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은행 물품을 손괴하고 같은 날 08:20경 위 건물 7층 은행장실에 들어가 손잡이를 쇠파이프 등으로 잠궈 은행장 최○수를 같은 날 11:00경까지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율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2005고단5550/2005노1266호). 청구인들 [주1] 은 위 재판 계속 중에 위 법 제3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나(2006초기243/2006초기226)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의 죄를 범한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부분이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도 이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고 한다)제3조 제1항 중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규정≫
■ 구 폭처법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ㆍ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개정 폭처법(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이 서로 상이한 범죄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의율하고 있는바, 특히 형법상 손괴죄나 감금죄에 대하여는 상해죄나 공갈죄와 같은 중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그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위 죄를 모두 상해죄나 공갈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잔혹한 행위를 수반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함으로써 일반예방 차원에서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데 있다. 아울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거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을 통한 양형의 적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다른 형법상의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거나 가혹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하거나 죄질과 책임간의 균형을 상실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그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그런데, 구 폭처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이 청구된 뒤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ㆍ공포되었고,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개정 폭처법’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종래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정형을 경하게 개정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550은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고(서울중앙지법원 2006노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266호는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대법원 2006도1550).
그렇다면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주1] .청구인 윤○수(2005고단5550)와 나머지 청구인들(2005노1266)에 대하여 따로 기소되어 각기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 건 2006헌바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윤 ○ 수
2. 김 ○ 석
3. 김 ○ 정
4. 이 ○ 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재창, 최윤수
당해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550 (청구인 윤○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266 (청구인 김○석, 김○정, 이○태)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은행 직원으로 위 은행노동조합의 간부들인 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다른 은행 노조 간부 등 30여명과 공동하여 2005. 2. 18. 08:00경 ○○은행 창립 108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던 서울 중구 에 있는 ○○은행 본점 8층 이사회 회의실 앞에서 쇠파이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은행 물품을 손괴하고 같은 날 08:20경 위 건물 7층 은행장실에 들어가 손잡이를 쇠파이프 등으로 잠궈 은행장 최○수를 같은 날 11:00경까지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율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2005고단5550/2005노1266호). 청구인들 [주1] 은 위 재판 계속 중에 위 법 제3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나(2006초기243/2006초기226)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의 죄를 범한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부분이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도 이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고 한다)제3조 제1항 중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규정≫
■ 구 폭처법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ㆍ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개정 폭처법(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이 서로 상이한 범죄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의율하고 있는바, 특히 형법상 손괴죄나 감금죄에 대하여는 상해죄나 공갈죄와 같은 중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그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위 죄를 모두 상해죄나 공갈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잔혹한 행위를 수반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함으로써 일반예방 차원에서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데 있다. 아울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거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을 통한 양형의 적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다른 형법상의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거나 가혹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하거나 죄질과 책임간의 균형을 상실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그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그런데, 구 폭처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이 청구된 뒤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ㆍ공포되었고,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개정 폭처법’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종래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정형을 경하게 개정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550은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고(서울중앙지법원 2006노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266호는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대법원 2006도1550).
그렇다면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주1] .청구인 윤○수(2005고단5550)와 나머지 청구인들(2005노1266)에 대하여 따로 기소되어 각기 재판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