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련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1. 20. 북한에서 출생하여 2012. 11. 30.까지 북한에서 거주하다 탈출한 뒤 2013. 2.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2. 8.부터 2013. 7. 8.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2. 8.부터 2013. 7. 8. 사이에 청구인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몸수색 및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거짓말탐지기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달력을 주지 않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 구금한 행위, 산책 금지 및 폭언·모욕·협박성 발언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청구인에 대한 독방 수용 등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에게 직접 가해진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존재와 사실관계는 각각의 공권력 행사가 행해짐과 동시에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 2. 8.부터 2013. 7. 8.까지 각각의 심판대상행위가 행해진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늦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3. 7. 8.에는 기본권 침해사실을 모두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2013. 7. 8.까지는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단절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 7. 8. 이후에는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속피고인이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집필과 서신발송 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구치소에 계속 구금되어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된 2013. 8.경부터는 변호인을 통하여 심판대상행위의 존재 및 그 부당함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련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1. 20. 북한에서 출생하여 2012. 11. 30.까지 북한에서 거주하다 탈출한 뒤 2013. 2.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2. 8.부터 2013. 7. 8.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2. 8.부터 2013. 7. 8. 사이에 청구인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몸수색 및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거짓말탐지기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달력을 주지 않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 구금한 행위, 산책 금지 및 폭언·모욕·협박성 발언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청구인에 대한 독방 수용 등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에게 직접 가해진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존재와 사실관계는 각각의 공권력 행사가 행해짐과 동시에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 2. 8.부터 2013. 7. 8.까지 각각의 심판대상행위가 행해진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늦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3. 7. 8.에는 기본권 침해사실을 모두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2013. 7. 8.까지는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단절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 7. 8. 이후에는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속피고인이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집필과 서신발송 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구치소에 계속 구금되어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된 2013. 8.경부터는 변호인을 통하여 심판대상행위의 존재 및 그 부당함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