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84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7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8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초기 번호불상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