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희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김수정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5.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인 ‘○○’(www.○○.co.kr)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웹하드는 이용자 간에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로서, 위 서비스가 불법 저작물,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의 문제를 야기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 위하여 2011. 5. 19. 법률 제10656호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웹하드 사업자 등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법에 따라 2011. 11. 14. 대통령령 제23293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9조 제9항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정하면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2의2에서 규정하였다가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3에서 규정하였다. 위 별표 3의 제1호 등록요건란 중 마목에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 규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등록요건 규정이 자신을 포함한 웹하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9항의 별표 3 중 제1호 등록요건란의 마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⑨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중 제1호(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의 등록요건란 중 마목: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3.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수규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인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다.
이 경우 제3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여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려는 규정일 뿐 청구인과 같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이용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