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83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83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피 청 구 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0. 5.부터 2011. 1.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위 공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7.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14. 3. 20. 위 각하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없자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