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8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화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찰이 2014. 4. 13. 청구인을 임의 동행하여 강제로 보호실에 가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경찰의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1.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은 2014. 4. 13. 행사되었다는 것이고, 행사되었다는 공권력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일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장○화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찰이 2014. 4. 13. 청구인을 임의 동행하여 강제로 보호실에 가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경찰의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1.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은 2014. 4. 13. 행사되었다는 것이고, 행사되었다는 공권력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일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