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65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7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65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한○관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제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257호 사건이 불기소처분되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14. 6. 10. 재항고도 기각되자[대검찰청 2014 대불재항(고발) 제36호], 2014. 7. 14.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재 2009. 9. 22. 2009헌마504; 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