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70

불법구금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70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대법원에서 사기·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대법원 2013도8811)된 자로, 그 형기 만료일인 2014. 1. 21.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등 사건과 관련하여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속’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심문기일지정 통지서가 심문 종료 후인 2014. 1. 21. 15:00경에 송달되는 등 이 사건 구속이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1. 21. 구속되었으며 구속 전 심문절차와 심문기일 지정통지서의 수령도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 역시 2014. 1.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