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73

시정권고의결취소

결정일: 2014년 7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73 시정권고의결취소
청 구 인 김○식 외 108인
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천안시장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있는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던 ○○ 주식회사는 2014. 1. 14. 천안시장에게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천안시장으로부터 2014. 1. 21. 위 승인신청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 주식회사는 천안시장의 위 승인신청 불허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2BA-1402-108713)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8. 천안시장에게 ○○ 주식회사의 입주계약변경(대표자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시정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위 의결을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 주식회사는 2014. 5. 12. 천안시장에게 다시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천안시장은 2014. 5. 15. 위 입주계약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천흥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유해물질을 야기하는 사업장인 ○○ 주식회사가 2010. 6.경 부도난 후 주식회사 □□이 ○○ 주식회사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음으로써 ○○ 주식회사의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된 것임에도,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은 주식회사 □□의 주주들이 ○○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 주식회사의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 주식회사가 천흥산업단지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6.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이 고충민원과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권고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라는 점, 법은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를 존중하도록 하면서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함께 문서로)를 피청구인에 통보하도록 할 뿐(제50조 제1, 2항), 그 밖에 시정권고의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관하여 법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헌재 2002. 7. 18. 2001헌마538, 2001헌마562(병합), 헌재 2007. 7. 26. 2005헌마501 결정 참조], ○○ 주식회사가 천흥산업단지 내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직접적인 처분은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이 아니라 천안시장의 2014. 5. 15.자 ○○ 주식회사에 대한 대표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계약변경 신청의 승인처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