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60
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4년 7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60 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봉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 의하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4. 4. 29.과 2014. 5. 22.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각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재판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수사절차, 재판절차가 개시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봉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 의하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4. 4. 29.과 2014. 5. 22.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각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재판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수사절차, 재판절차가 개시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