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94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8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94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운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속초시 ○○동 777번지 등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치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21. 패소하였고(2012가합364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2013. 9. 4. 각하 판결을 받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374 판결), 2014. 7. 23.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13나37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운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속초시 ○○동 777번지 등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치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21. 패소하였고(2012가합364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2013. 9. 4. 각하 판결을 받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374 판결), 2014. 7. 23.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13나37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