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69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8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69 재판취소
청 구 인 지○철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 5. 1.자 2014초재893 결정),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6. 27.자 2014모124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4. 7. 15.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