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7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4년 8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7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고○훈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고약251) 2014. 4. 18. 위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14. 6. 17.경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의하여 ○○교도소에 유치되었다. 청구인은 2014. 6. 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초기525,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7. 검사의 지명수배 조치, 노역장유치집행과 이 사건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지명수배에 관한 판단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ㆍ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헌재 2002. 9. 19. 99헌마181). 따라서 검사의 지명수배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이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