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8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안○의와 허○선은 2003. 1. 6. 및 같은 해 2. 24. ○○주식회사의 종신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2001. 3. 8. 허○선의 간세포암 확정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1. 9. 5.부터 2013. 4. 15.까지 보험금 85,058,190원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로 2014. 1. 27. 수원지방검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228호)을 받았다. 이후 2014. 4. 27. 허○선은 사망하였고, 청구인 안○의는 2014. 7. 2. 자신과 허○선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안○의와 허○선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4. 27. 사망한 허○선은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어 이재권 변호사가 허○선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허○선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행위도 무효이므로, 허○선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 안○의가 자신과 허○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안○의는 2014. 3.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안○의는 그 무렵 자신과 망 허○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7. 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안○의와 허○선은 2003. 1. 6. 및 같은 해 2. 24. ○○주식회사의 종신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2001. 3. 8. 허○선의 간세포암 확정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1. 9. 5.부터 2013. 4. 15.까지 보험금 85,058,190원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로 2014. 1. 27. 수원지방검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228호)을 받았다. 이후 2014. 4. 27. 허○선은 사망하였고, 청구인 안○의는 2014. 7. 2. 자신과 허○선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안○의와 허○선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4. 27. 사망한 허○선은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어 이재권 변호사가 허○선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허○선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행위도 무효이므로, 허○선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 안○의가 자신과 허○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안○의는 2014. 3.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안○의는 그 무렵 자신과 망 허○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7. 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