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43),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43),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