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82
집회금지통고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82 집회금지통고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외 34인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
2. 변호사 신훈민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2014. 6. 9. 신고장소가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소통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관할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보충성 원칙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철 외 34인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
2. 변호사 신훈민
결 정 일 2014. 8.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2014. 6. 9. 신고장소가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소통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관할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보충성 원칙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