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사879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일: 2014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사879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이○림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되자(2014헌마551), 2014. 7. 25.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4헌마551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2014헌마5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이○림
결 정 일 2014. 8.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되자(2014헌마551), 2014. 7. 25.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4헌마551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2014헌마5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