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9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4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9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원○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13 결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644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7. 1. 2014헌마413),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판단유탈의 이름만을 빌렸을 뿐이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원○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13 결정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644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7. 1. 2014헌마413),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판단유탈의 이름만을 빌렸을 뿐이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