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89805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14헌마43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4헌사721), 2014. 7. 1. 각하 및 기각되자, 위 2014헌마437 및 2014헌사721 결정의 위헌확인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4헌마437, 2014헌사721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부적법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위 주장들을 2014헌마437, 2014헌사7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훈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89805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14헌마43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4헌사721), 2014. 7. 1. 각하 및 기각되자, 위 2014헌마437 및 2014헌사721 결정의 위헌확인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4헌마437, 2014헌사721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부적법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위 주장들을 2014헌마437, 2014헌사7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