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03

공시송달제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03 공시송달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효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라2078 결정 및 과거 자신의 유산 상속분 임의경매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공시송달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 12. 13.자 2013라2078 결정 등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2013. 12. 20.)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7. 3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