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안○무
2. 함○찬
3. 우○성
4.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용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이송호, 강태윤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청구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동 213-20번지 일대 78,9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7.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 우○성, 함○찬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청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2010. 5. 15. 청구인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위 의결을 이하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라 한다).
그런데 청구인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청구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4.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146,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4. 7. 3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42511). 한편 청구인 조합은 2013. 7. 13.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추인 결의’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건설업자 등의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3항 전단이 청구인 회사의 영업의 자유 및 청구인 함○찬, 우○성의 알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 조합의 계약의 자유 및 청구인 함○찬, 우○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12. 3.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전단(이하 ‘이 사건 홍보제한 조항’),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12. 3.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③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함○찬, 우○성의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 회사는 이미 2010. 5. 15. 청구인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청구인 조합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등을 준비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홍보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 청구인 우○성, 함○찬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 조합은 2013. 7. 13. 시공자선정에 관한 이 사건 추인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이 문제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3. 6. 14.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청구인 조합은 이 사건 추인 결의를 한 날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7. 1. 접수된 청구인 조합의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