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5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8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5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사건(헌재 2014. 7. 1. 2014헌마488)과 동일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의 사건은 성질상 부적법사유를 보정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8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