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29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8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2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천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11076 판결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도 그 기각결정이 대법원 2014모1459 결정으로 확정되자,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8. 4.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