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03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8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03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청 구 인 연○수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철식, 양규응, 고민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725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무효 확인 청구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시 조천읍 ○○리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한국전력공사가 아무런 권원 없이 2001. 3. 4.부터 이 사건 임야에 송전선을 설치하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369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나53632 판결, 대법원 2005다6266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을 기초로 송전선의 철거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하던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는 2012. 8. 2. 지식경제부장관(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과 관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12. 18.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95호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4구합52725) 아울러 같은 법원에 주위적으로는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이 위헌이고, 예비적으로는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사용권원 없이 위법하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2014아10398).

라.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11. 청구인의 주위적 신청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예비적 신청의 경우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전원개발사업’의 정의규정인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사용권원 없이 위법하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정위헌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단순위헌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관련조항]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항 생략
⑤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당해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1. 28. 2011헌바38;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