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8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78 기피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