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20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8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2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자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조○래가 고소인에게 차용한 약 230만원 상당액에 대한 채무변제 지급보증을 서주었으나 조○래가 고소인에게 위 채무액을 상환하지 않자 고소인은 청구인과 조○래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6657호). 위 사건으로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자(2011고약1988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148). 청구인은 이에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 및 상고(대법원 2014도46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31.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 판결 등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자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조○래가 고소인에게 차용한 약 230만원 상당액에 대한 채무변제 지급보증을 서주었으나 조○래가 고소인에게 위 채무액을 상환하지 않자 고소인은 청구인과 조○래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6657호). 위 사건으로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자(2011고약1988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148). 청구인은 이에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 및 상고(대법원 2014도46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31.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 판결 등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