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3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8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3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진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준길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2014헌마496)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9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