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839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4년 8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839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통합진보당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대표자 이정희
2. 김○형
3. 윤○진
4. 김○욱
5. 이○희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본 안 사 건 2012헌마776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결 정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1. 통합진보당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대표자 이정희
2. 김○형
3. 윤○진
4. 김○욱
5. 이○희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본 안 사 건 2012헌마776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결 정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