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8월 28일
결정요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이삿짐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기려고 흔들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괴되었다는 이 사건 배너거치대는 다시 균형을 잡아 세우는 등의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본래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어 보이므로, 옆으로 다소 기울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6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수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29.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11. 3.경 대전 중구 ○○동 103-9에 있는 ○○빌 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의 빌라 분양 안내를 위하여 세워 둔 피해자 이○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너거치대 1개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고, 가사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광고물로서 폐기 대상이므로 법이 보호해야 할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분양 광고를 위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배너거치대가 타인의 보호가치 있는 재물로서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사다리차와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다소 기울어지게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 배너거치대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손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1) 분양 광고를 위해 설치된 배너거치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광고물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빌 주차장에 사다리차와 화물차를 주차한 후 이삿짐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입구에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놓여 있자, 주차공간을 확보할 생각으로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철사 줄로 하수구 맨홀뚜껑과 배너거치대 하부를 묶어 고정시켜 놓아서 청구인이 손으로 배너거치대를 잡아 흔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기려던 청구인에게 이를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손괴되었다는 배너거치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로 옆으로 다소 기울어지기는 하였지만 봉 자체가 휘어지거나 꺾여지지 않고, 천도 찢어지는 등의 훼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다시 균형을 잡아 바로 세우는 등의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본래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옆으로 다소 기울어진 사정만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거나 일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거나 재물이 손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 및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수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29.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11. 3.경 대전 중구 ○○동 103-9에 있는 ○○빌 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의 빌라 분양 안내를 위하여 세워 둔 피해자 이○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너거치대 1개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고, 가사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광고물로서 폐기 대상이므로 법이 보호해야 할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분양 광고를 위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배너거치대가 타인의 보호가치 있는 재물로서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사다리차와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다소 기울어지게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 배너거치대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손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1) 분양 광고를 위해 설치된 배너거치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광고물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빌 주차장에 사다리차와 화물차를 주차한 후 이삿짐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입구에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놓여 있자, 주차공간을 확보할 생각으로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철사 줄로 하수구 맨홀뚜껑과 배너거치대 하부를 묶어 고정시켜 놓아서 청구인이 손으로 배너거치대를 잡아 흔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기려던 청구인에게 이를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손괴되었다는 배너거치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로 옆으로 다소 기울어지기는 하였지만 봉 자체가 휘어지거나 꺾여지지 않고, 천도 찢어지는 등의 훼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다시 균형을 잡아 바로 세우는 등의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본래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옆으로 다소 기울어진 사정만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거나 일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거나 재물이 손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 및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