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9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8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2013. 5. 28. 임○호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김○우와 공동하여 임○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5716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2013. 11. 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2013. 5. 28. 임○호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김○우와 공동하여 임○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5716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2013. 11. 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