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5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5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성○정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재결무효확인의소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재결무효확인의소),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7. 24.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4아108), 2014. 8.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일 뿐이고, 당해사건과 같이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각하)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개정된 후의 같은 부분을 예비적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각하)결정도 없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