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54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54 재판취소
청 구 인 홍○무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3”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여 2013. 1. 30.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0.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2013원1318호).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고(2013허832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24. 심리불속행 기각되자(대법원 2014후744), 2014. 8. 11. 위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 판결과 대법원 2014. 7. 24. 2014후74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무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3”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여 2013. 1. 30.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0.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2013원1318호).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고(2013허832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24. 심리불속행 기각되자(대법원 2014후744), 2014. 8. 11. 위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 판결과 대법원 2014. 7. 24. 2014후74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