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갑
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김채영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7001, 2010가단6992) 2012. 1. 19. 및 2012. 6. 26. 모두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2. 1. 모두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2나4495, 2012나1436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5. 9.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고(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2013. 5. 13. 판결정본을 각 송달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6. 모두 각하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3재나115, 2013재나9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7159, 2014다27142).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대법원이 2014. 7. 10. 재심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13. 5. 9.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2013. 5. 13.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8. 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갑
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김채영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7001, 2010가단6992) 2012. 1. 19. 및 2012. 6. 26. 모두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2. 1. 모두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2나4495, 2012나1436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5. 9.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고(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2013. 5. 13. 판결정본을 각 송달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6. 모두 각하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3재나115, 2013재나9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7159, 2014다27142).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대법원이 2014. 7. 10. 재심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13. 5. 9.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2013. 5. 13.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8. 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