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23

강제집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23 강제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까스연료 합자회사
대표사원 이○남
대리인 변호사 임승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4. 22.부터 5. 6.까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합 12 결정에 따라 자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① 위 결정 주문상의 집행기간 14일보다 1일을 초과하여 15일 동안 강제집행을 행하고, ② 대표사원의 개인금고에까지 강제집행을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