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03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03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1. ○○회계법인
대표자 청산인 김○중
2. 김○중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양수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 2. 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인 김○중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2160, 위 법원 2013나40321, 대법원 2014다203991).

나. 청구인들은 ① 대법원 2014다203991 판결, 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2160 사건 계속 중 청구인들이 한 2013. 7. 22.자 변론재개신청 및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0321 사건 계속 중 청구인들이 한 2013. 11. 21.자 문서제출명령신청, 2013. 12. 9.자 재배당요구신청, 2013. 12. 11.자 문서제출명령신청, 2013. 12. 16.자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당해법원의 각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 부인이 청구인들의 저작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8.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482).

다. 헌법재판소는 2014. 7. 8. 위 청구는 모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14. 8. 11. 헌재 2014헌마482 사건에서 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헌재 2014헌마482 결정을 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심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위 2014헌마4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