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58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58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로187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2011고정1019)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1. 10. 25. 위 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초기830), 이후에도 수차례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012초기622, 2014초기312, 2014초기545). 이에 청구인은 위 2014초기545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뒤(수원지방법원 2014로187),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한 상소권회복청구사유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4. 기각되자, 201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불명확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점에서 불명확한지 그 위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실질적인 주장은 자신이 여러 차례의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불명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