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필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4. 5. 16.부터 2014. 5. 22.까지 징벌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수용되어 있다가 ○○구치소장에 의해 운동제한조치를 받았고(이하, ‘운동제한조치’라고만 한다), 또한 ○○구치소장이 청구인의 집필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독거수용에서 혼거수용으로 변경하였다고(이하, ‘수용거실 지정행위’라고만 한다) 주장하면서, ○○구치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8. 14. 청구하였다.
먼저 운동제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은 운동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운동제한조치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 수용거실 지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데, 혼거수용실에서도 독거수용실과 마찬가지로 집필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수용거실 지정행위가 청구인의 집필행위와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